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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업 뒤 그나마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임대차(표준)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는데 오히려 관급·공공 건설현장에서는 체결되지 않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달 16일부터 '임대차 계약서 현장 정착'과 '관급공사 현장 유류 지급' 등을 요구하며 보름 넘게 파업을 하고 있지만, 관급·공공분야 건설현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2일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급 공사 현장부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 지부는 "통영지역 성동추가매립공사를 비롯해 통영과 거제, 고성 등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경남도청이 발주한 10억원 이상 공사 현장 284개 중 국도 60호선 현장을 비롯해 창원시청이 발주한 경남FC 축구장 등 관급이 발주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20억 이상 공사 현장에 대한 8시간 근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경남도청과 각 시·군청 지자체에서는 실태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과 지자체는 건설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한 임대차계약서 현장 정착 관련 교섭 요구조차 무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지부는 이날 ▲지역 모든 건설현장의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해 지급하도록 간담회 개최 등의 후속 대책을 발표할 것 등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현장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면 건설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지만 지켜지는 현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하루 많게는 12시간 정도 일하고 있으며, 유류비도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다.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건설현장의 하루 8시간 근무와 유류비를 건설회사가 부담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날 건설노조 지부는 창원시청 등 지역 자치단체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고, 항의서한을 경남도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근주 건설노조 지부장과 고용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태그:#건설노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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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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