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도청 관련 언론사, 엄정히 수사해 달라"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내용이 불법도청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불법도청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오늘(29일) 첫 회의를 가지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사건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켰던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에 비견되는 사태로 규정하며 끝까지 '몸통'을 추적해 전말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한나라당 스스로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 민주당 국회의원] 반대당 정치세력들에 대해서 불법으로 사찰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야권을 옥죄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중대한 일이다. / 한나라당 측은 한선교 개인만 얘기하고 있을 뿐 거의 말하지 않고 있다. 무슨 일만 일어나면 떠들어대던 모습과 너무 다르다. 진실이 무엇인가하는 심증을 얻을 수 있다.

민주당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인 KBS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KBS가 작성한 문건이 한선교 의원 측에 유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 26일 도청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민주당은 해당 언론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윤석 / 민주당 국회의원] 담당 주체인 영등포 경찰서는 엄중히 수사해 달라. 추가 증거에 대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 일부 언론이 지적한 관계 언론사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도청한 내용을 공개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도청에 준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24시간 이내에 한 의원이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도청을 한 자 뿐만아니라 도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천정배 / 민주당 국회의원] 내일 정오까지 한선교 의원 자신이 진상을 밝혀라.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문제의 녹취록 입수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한선교 의원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을 미리 경고한다.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KBS와 한나라당의 공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2011.06.29 18:4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