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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법제처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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