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보행통로 표시
밀집지역은 안전보행 표시를 하여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 사진.
ⓒ박종국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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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20년간의 안전보건 활동 및 일자리산업정책 등 경험을 살려 취약계층 귄익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전)경기도청 노동권익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