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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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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의정비 인상이 확정된다면 은평구의원은 1년간 월정수당 3325만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 등 모두 5125만 원을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작년 12월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광역의회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역할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 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은평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도 110만 원이며 지난 1월 22일 열린 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선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들은 의정활동비 인상 의견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해, 지난 7일 열린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수 나왔고, 일부에선 의정 활동 환경이 변화한 상황을 고려해 일부만 상향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공청회에선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2명의 발표자가 나왔는데,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지난 20년간 물가는 계속 올랐으나 인상된 적이 없고 구의원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위해선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의정활동비 인상이 구민 정서상 맞지 않고 구의원들의 활동이 구민들에게 체감되기 어렵기에 인상해선 안된다"고 의견을 냈다.

발표자 외 주민들 중에선 지난 20년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4선 구의원을 지낸 최준호 전 은평구의원과 구정·의정 감시자 조상희씨는 "의정활동비가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받는 196만 원 규모의 복지포인트를 구의원들이 받고있다. 의정 활동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급여성 성격이 되지 않으려면 사용 시 증빙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책지원관이나 정책 연구용역 비용 지원 등이 새롭게 생겨났다. 과거에 비해 의정 활동 환경이 바뀐 점이 의정활동비 인상에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은평구 의정심의위원회는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해 2월 중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의정비,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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