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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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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시절 정보 수집하는 것은 적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관장 임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활동했는지, 기차를 계속 얼마나 어떤 식으로 탄 걸(알아보는 일이) 감사원의 목적상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개별 사안 따라 고려 요소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문제 있다 없다 답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원칙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그 사안의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는 답을 드리기 어렵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감사원의 '공무원 사찰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감사원의 '불법' 여부를 묻는 말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책상을 치는 등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위는 있을 이유가 없다"(이용우 의원), "창피한 줄 알라, 그 자리 왜 앉아 있는거냐"(강병원 의원) 등 고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이유로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에 공직자 713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이 2017년 이후 5년간 열차에 탑승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코레일과 SR은 7131명의 탑승 일자, 출발·도착 장소, 시각, 운임과 반환 여부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엔 감사 대장자들이 민간인 신분일 때의 이동 기록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감사를 '현직에 있는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려는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감사원이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공직자 개인정보 자료 수집 적법 여부를 두고 고 위원장에 질의가 쏟아졌다. 변호사이자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을 지낸 고 위원장은 지난 7일에 제2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모르쇠'로 일관한 개인정보위원장... 야당 의원들 성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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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65조에 따라 법을 위배했다면 개인정보보호위가 고발 및 징계 권고 등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묻자,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중 하나는 개별법의 정보수집 근거가 있을 때는 개별법 우선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서도 "신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감사원법에 기초해서 해석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코레일 등이 공직자들의 민간인 신분 시절까지의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한 것에 대한 판단을 묻자 고 위원장은 "일괄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답을 하기 쉽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김순식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이 11일 국정감사에서 '공직 이전의 민간인 시절 자료를 폐기 처분하겠다'라고 말한 부분을 인용하며, 다시 "민간인 시절 포함된 정보 요청한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물었다. 그럼에도 고 위원장은 "3년 임기라면 그 임기 이전에 어떤 활동했는지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며 "과도하게 (자료) 수집했다고 하면 그런지의 여부에 대해서 우선 파악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끝자리까지 포함한 주민등록번호를 코레일과 SR에 준 것을 문제 삼았다. 7131명 중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번호까지 제공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주민등록번호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할 수 없도록 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사안의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는 답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보요청 시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식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7131명 중 (이름과 생년월일이) 겹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김 의원 말에 반박당하기도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역시 '잊혀질 권리'를 강조하면서 코레일과 SR이 5년 동안 승차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고 위원장은 "민간 시절 정보 수집은 적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며 비슷한 답변을 되풀이했다.

"고의적이라면"... 단서 달고 한 발 물러선 고학수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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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후 질의에서 고학수 위원장은 "(감사원이) 고의적으로 민간인의 정보를 수집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의 질의에서 고 위원장은 "제가 감사원에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감사를 했는지 알지를 못한다"라며 "감사원이 이 대상자가 민간인 신분임을 알고도, 민간인 시절의 코레일 탑승 내역을 알 필요가 없음을 알고도 요청했다면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보니까 '이 분이 이 시절에는 민간인이었네' 하고 사후적으로 파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사후적으로 보니 민간인이라면 그 시점에는 그 정보를 쓰면 안 되는게 맞고, 알고도 고의적으로 민간인의 정보를 수집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태그:#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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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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