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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PD수첩>이 '왜곡'했다는 사실을 30가지 제시했다. 이제 우리가 검찰 수사의 문제점 60가지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자고 이 자리에서 결의하기를 제안한다. 한 차례 훑어만 봐도 5~6가지의 잘못된 점이 나온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검찰은 <PD수첩>이 '0.1g의 위험 물질만으로도 감염된다'고 언급한 부분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PD수첩> 취재 당시 학술지에서는 0.001g의 위험물질로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왜곡 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한 셈이다."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지난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각계 전문가들이 19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PD수첩> 기소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이미 작년 촛불집회 때, 그리고 검찰의 <PD수첩> 수사 시작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미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며 답답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검찰이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하며 제작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 "검사되려면 '어린이과학교실'이라도 다녀라"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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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30가지 왜곡 사실 지적한 검찰이야말로 과학적 사실 왜곡"

 

전문가들은 검찰이 지난 18일 내놓은 <PD수첩>의 '사실왜곡'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검찰은 미국의 다우너소 도축금지와 광우병 위험 예방조치의 관계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수사 처음부터 명백하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수사 결과 발표에서 "<PD수첩>은 광우병과 무관한 다우너소의 동영상을 방영, 자막 등을 통해 다우너소를 광우병 의심 소로 기정사실화 했다"고 했다.

 

박 정책국장은 "미국은 지난 2003년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다우너소 도축금지조치를 2004년 1월 12일 시행했다"며 "이는 미국 농무부의 2007년 7월 12일 발표자료에 명백히 나와있고 검찰도 이를 작년 수사중간발표에서 밝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다우너소의 원인이 수십 가지에 이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도 다우너소 도축금지가 왜 보건위생체계에서 중요한가를 따지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PD수첩>이 전제한 광우병과 다우너소에 대한 관계를 과장한 것으로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국장은 또한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검토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는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모두 제거한 뒤 수입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보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직도 과학기준으로서의 SRM 기준과 통산 권고 기준으로서의 SRM 기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서 일본이나 유럽에서 SRM으로 지정해 식품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부위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과학적 SRM 기준에서 보면 많은 SRM의 수입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PD수첩이)표현해도 전혀 문제될 수 없다."

 

"관보 오역, 허위사실 유포한 이명박 정부에는 왜 침묵하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아레사 빈슨의 실제 사인(死因)이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 전에나 발견할 수 있었던 베르니케 뇌병변(위절제술 후유증)이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뉴스"라고 말했다. 

 

우 정책실장은 "베르네케 뇌병변은 인간광우병과 임상 증상만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투여만으로 임상 증상이 개선된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당시 <PD수첩>이 취재하고 있을 땐 사인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가능성이 (인간광우병보다)낮은 베르니케 뇌병변을 배제하고 보도한 게 의학적으로 맞는 보도"라고 주장했다.

 

우 정책실장은 또 "한국인의 94%가 MM형 유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간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다는 부분은 단 하나의 요인으로 발병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를 위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MM형 유전자와 광우병 발생과의 상관관계는 이미 교과서에 실려 있고, 작년 정부 측의 입장을 대변해온 이영순 교수(서울대 수의과)도 주장한 내용이다. 또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발암유전자를 발견했다는 뉴스 보도도 허위가 된다."

 

특히 우 정책실장은 "왜 검찰은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통상정책관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영문 오역에는 침묵하고 있냐"고 되물었다.

 

그는 "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PD수첩>에 출연해 '지난 10년 간 미국에서 10년 동안 광우병에 걸린 소는 한 마리도 없다'고 말했고 민동석 전 정책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전에는 어떤 국제적인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 양자가 합의를 해서 우리 수입 위생조건을 만들었지만'이라며 유언비어나 괴담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 정책실장은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국정조사 비공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2008년 4월 관보에 게재한 사료 조치가 이전보다 완화됐음을 알고도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며 "전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왜곡을 무시하고 사소한 오역을 중심된 내용인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악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메일 공개는 사상의 자유 침해...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해야"

 

검찰이 지난 18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까지 공개한 것을 두고도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황희석 변호사는 "여기 있는 기자들도 소속을 떠나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개인적인 신념, 양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던가"라며 "검찰이 <PD수첩>의 혐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 작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검찰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이다"며 "다만 검사를 처벌하라고 검찰에 고소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과)는 "이번 이메일 공개는 '제작진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뿐이다,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며 "통신비밀보호법 대신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팀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보고서를 잘 살펴보면 어디에도 '허위'라는 말은 없고 왜곡이라는 말만 나온다"며 "실제로 정운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은 <PD수첩> 방영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PD수첩> 수사결과는 신 보도지침"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검찰의 <PD수첩> 수사결과는 우리에게 '신 보도지침'으로 다가온다"며 "이제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뉘앙스·뜻을 전달하는 것조차 검찰이 규제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설사 언론에서 약간의 실수나 오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있음은 물론, 조·중·동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들까지 있는데 정부가 작은 단어 하나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려는 사회를 독재국가가 아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이 지적한 30가지 사실을 재구성하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검찰이 문제를 삼은 것은 <PD수첩>이 갖고 있는 시각, 말하자면 언론의 논조를 문제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어, "이미 수사팀이 1번 교체되는 등 <PD수첩> 수사는 정치적 의도 안에 진행됐다"며 "작년 촛불집회에 참석한 수백만의 국민들은 <PD수첩>에 선동돼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태그:#PD수첩, #광우병국민대책위, #광우병,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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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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