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귀신 살인사건'의 피의자 황달중을 변호하고 있는 장혜성(이보영 분).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귀신 살인사건'의 피의자 황달중을 변호하고 있는 장혜성(이보영 분). ⓒ SBS


[기사 수정: 26일 오전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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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15회에서 이른바 '귀신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 장면이 그려졌다. 26년 전 아내를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수감된 황달중이 병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받고 병원에 입원 중 살아있는 아내와 조우, 자신을 살인범으로 본 이유를 듣고 아내를 가해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드라마이기는 하나 너무나 극적인 이 상황을 법적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죽인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 무죄일까? 아니면 어찌됐든 살아 있는 사람을 가해한 것이니 유죄일까?

우선은 살인죄가 성립하는 지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해서 모두 살인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형법 제250조는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극중에서는 가해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으므로 미수가 적용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극 중 황달중은 살해의 의도로 아내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국 황달중의 기소는 살인 미수죄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드라마 속 검사는 살인미수로 기소했는데 현실에서 검사는 전지적 시점을 지닌 시청자처럼 모든 정황을 알 수 없고, 보이는 양태로 판단하므로 잘못된 기소라고 보기도 어려울 듯하다.

이에 극 중에서 변호인 측은 면소를 주장한다. 면소란 이미 처벌한 경우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규정으로 1호에 확정판결이 있을 때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만 보면 변호인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26년 전 사건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피해자가 같을지라도 다른 사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짜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달중이 그냥 처벌을 받는다면 뭔가 억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황달중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고하게 26년 간 옥살이를 하고 우연히 마주친 아내를 보고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더구나 황달중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신을 감옥에 보냈다는 아내의 말을 들었으니 더더욱 제 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병자가 사람을 죽였을 때 일반인과 같은 무게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렇다. 형법은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만 처벌한다.

설령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형법 제 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는 규정도 있고,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형법 제51조에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황달중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충분히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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