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임봉호 SKT 부사장에게 영솽관람료 정산 구조를 설명한 자료
국회방송 화면
객단가 문제는 관객이 실제로 낸 관람료와 영화관이 신고한 관람료 액수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부정한 정산과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더 큰 문제는 관객 1인당 관람료에서 징수하는 부가세와 영화발전기금이 200원 안팎의 차이일 경우, 1천만 관객일 때는 20억 원, 1억 관객일 경우 200억 원으로 액수 차이가 커진다는 데 있다.
영화계 내에서는 티켓 가격을 1만1000원 보다는 1만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의 한 관계자는 "관객이 1만5000원 영화 티켓을 통신사 할인 적용을 받아 1만1000~1만2000원으로 사는 것이고, 할인 역시도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 대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만5000원에 상응하는 액수를 지불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1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불공정 정산과 탈세 의혹 액수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관객은 실질적으로 15000원을 낸 것과 같은데, 영수증에는 7천 원만 찍히면서 8천 원은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보자. 영화표 한장당 영발기금(3%) 450원과 부가가치세(10%) 1500원을 뺀 나머지 수익금을 극장과 배급사가 5:5로 정산한다고 할 경우, 배급사는 6500원을 가져간다. 하지만 영수증의 7천 원을 기준으로 하면(영발기금과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할 때), 극장과 투자배급사 5:5 정산시 배급사는 3500원을 가져가게 된다. 즉, 3천 원 정도의 수익이 사라지는 것이다. 관객 수에 따라 배급사 몫이 돼야 할 수백 억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차액을 극장이 가져간 것이냐?"는 국회의 질문에도 "비밀유지 조항을 내세워 밝힐 수 없다"는 통신사의 자세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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