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가입비를 안내하고 있는 유튜브 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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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널들은 더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주겠다는 명목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본편에 싣지 못한 NG컷이나 미공개 영상을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한다는 것. 해당 영상들은 남성이 여성의 옷을 벗기고 있는 장면이나 적나라한 노출 사진을 섬네일로 만들어 클릭을 유도한다.
게다가 유료 회원은 원하는 영상의 '맛'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낮은 금액의 멤버십은 '순한맛' 영상을, 높은 금액대는 '마라맛' 영상을 제공한다는 설명까지 기재되어 있다. 해당 영상들이 엄연히 음란물로 분류되지 않기에 수익 창출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채널의 수위가 '19금'을 오고 가는 만큼 유료 멤버십 운영에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해당 영상들은 성인인증 없이 미성년자도 쉽게 시청할 수 있으며 쇼츠(2분 이내 짧은 길이의 동영상 포맷)를 통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로 넘어간 음란물이 애매한 '19금'의 경계 속에서 새로운 수익 산업으로 등장한 셈이다.
모호해서 못 하겠다고? 유튜브의 음란물 검열
유튜브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마냥 방관하는 것만은 아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시정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560만 개 이상의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하지만 가이드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심각한 수위의 영상임에도 수익 제한이나 삭제가 되지 않는 문제적 영상들이 즐비하다. 또한 유튜브는 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통해 영상을 삭제하는데 머신러닝이 자극적인 섬네일이나 댓글을 제대로 검열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음란-성매매와 관계된 게시물을 연간 4-5만 건 다루는데, 그 중 유튜브는 100여건 정도 시정요구를 결정해 통보했다, 유튜브는 나름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하이틴에이저'의 경우 최근에도 신고가 들어와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라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되려면 19세 미만에게 유통이 금지돼야 하는데(기자주-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섬네일이 선정적이긴 하지만 청소년의 성 담론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방송의 경우에는 12세-15세 등 나이가 세분화돼 있는데 통신은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심의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와 관련해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2참조) 등 기준을 두고 규제해야 한다"면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거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음란물의 경계는 '모호'하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확실'하다. 모두가 '클릭' 한 번에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세상, 이제는 어떠한 영상을 클릭해선 안 되는지 고민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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