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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회장은 권력자 아냐" 황당한 한화의 해명

[TV리뷰]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승연 회장 수감생활 의혹 추적

18.01.14 17:31최종업데이트18.01.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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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그룹 최선목 홍보실장은 1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재벌 회장이 권력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화그룹 최선목 홍보실장은 1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재벌 회장이 권력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SBS



"재벌 회장이 그렇게 권력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수감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의학적으로 판단이 되고 의사들도 자기 의사면허를 걸고 진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화그룹 최선목 홍보실장이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아래 <그알>) 취재진에게 밝힌 입장이다. 이 말 속에서 재벌의 오만이 묻어난다.

일단 방송 내용부터 짚어보자. <그알>은 13일 오후 방송된 '회장님의 이상한 수감생활' 편을 통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수감생활을 추적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지난 2012년 8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징역 4년, 벌금 50억 원의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김 회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그는 2012년 12월 우울증과 호흡곤란을 이유로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김 회장은 하루 이용료 100만 원인 병원 특실에서 1년 3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법원은 2013년 1월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그해 3월, 5월, 8월, 11월 등 네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2월 김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화 그룹 규모를 따져볼 때, 그의 배임·횡령은 회사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 김 회장의 실질적 수감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고, 1년 3개월을 병원 특실에서 보냈다는 사실은 상식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

법원, 김 회장에게 은전 베푼 것 아닌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 구속 수감됐으나 그가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 구속 수감됐으나 그가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SBS

<그알> '회장님의 이상한 수감생활' 편을 보면서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절감한다. 구속집행정지는 필요한 제도 중 하나다. 문제는 운영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교정 시설에 수감됐다면 처우는 불편부당해야 한다. 그러나 실태는 달랐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장본인은 남부구치소장이었다.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할 수는 있다. 단, 재소자가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다. 김 회장은 엄연히 가족도 있고, 회사에 그의 신병만을 전담할 담당자도 임명할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구치소장이 직접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강변했다.

"사회에서는 이해를 못하는데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감내를 잘 하죠. 감내를 잘 하는데 지위가 높아져 있는 사람일수록 감내를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 고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말이다. 교정시설의 책임자가 했을 거라고는 믿기지 않는 말이다. <그알> 취재진이 접촉한 수감자 역시 구치소장의 말에 아연실색했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병으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을 네 차례나 수용했다. <그알> 취재진은 의료진이 법원에 낸 소견서를 전문의들에게 전달해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소견서 곳곳에 허점이 발견됐다. 더구나 2013년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후 작성된 소견서엔 '알츠하이머형 치매/초기 치매' 소견이 적혀 있었으나 2014년 2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진 이후 소견이 빠진 사실도 발견했다.

법원이 의료진이 낸 소견을 면밀하게 들여다 봤다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법원이 김 회장에게 은전을 베풀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통계가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그알> 취재진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이 풀려나던 2013년, 구속집행정지를 제기한 2만6716명의 재소자 가운데 484명만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전체의 1.8%에 불과한 수치다. 법원이 극히 일부에게만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그알>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구속집행정지라는 제도는 필요한 제도에요. 구속을 해놓고 나서 뭔가 사정변화가 생긴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편의를 봐줄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적용되는 실태를 볼 때 굉장히 불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기울어진 저울추, 바로 잡는 게 적폐청산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던 남부구치소장은 김 회장에게 특혜를 준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던 남부구치소장은 김 회장에게 특혜를 준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SBS

저울추가 기울어져 있다면, 기울어진 저울추엔 힘 있는 자들이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재벌 회장이 특히 그렇다. 지난 2007년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이렇게 적었다.

"민병훈 부장판사(현 변호사)가 진행한 삼성 1심 재판이 끝난 뒤, 나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 주류의 질서가 정말 튼튼하구나' 하고 느꼈다고 말했다.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들이 보이지 않는 그물망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그물을 쥐고 있는 것은 재벌이다.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질서는 너무 안정적이어서 바깥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는다."

김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리를 폭로했던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재벌의 힘은 막강하다. 재벌회장이면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떠넘겼어도 병실에서 1년 3개월 동안 요양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재벌 회장이 그렇게 권력자는 아니라고 본다'는 한화그룹 최선목 홍보실장의 말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최 홍보실장은 김회 장의 특혜 의혹에 대해 "법원하고 의사들의 여러 가지 결정과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즉, 의료진과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는 말이다.

결국 재벌개혁은 재벌개혁에 그치지 않는다. 사법부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언론도 빼놓을 수 없다. 보수 언론, 특히 경제신문들은 재벌회장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경제를 들먹이며 재벌회장 구명운동을 펼친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 회장의 의혹을 정면 제기한 <그알>과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는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부라고 예외일 수 없다. 사법부가 재벌회장에 우호적인 한 적폐청산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재벌의 돈다발에 사법부의 저울추가 기울어지는 일만큼은 바로 잡자. 이게 바로 적폐청산이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박주민 의원 남부구치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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