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영진위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박환문 사무국장
성하훈
전 의원이 밝힌 구체적 사례를 보면 업무추진비를 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리고, 통신비 지급규정이 없음에도 통신비를 지급받았고, 관사 규정 제정해 월세를 받아갔다는 점 등이다. 또 관사규정이 제정되기 전의 월세에 대한 소급규정이 없음에도 지난 월세를 소급적용해 수백만 원을 지급받은 것도 드러났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여비 1500만 원을 받아간 것 역시 '증빙자료 제출'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도중 쉬는 시간에 박 사무국장이 '국무조정실 조사도 받은 적이 있다. 차라리 검찰에 고발을 했으면 고발자가 누군지 드러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 누군지 색출해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말이 거의 협박하는 느낌이었다"면서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환문 영진위 사무국장은 18일 영진위 홍보팀을 통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짤막한 입장을 전해왔다. <오마이스타>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론 요청을 했으나 응답이 없다가 1주일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영진위 홍보팀은 사무국장이 직접적인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사무국장님이 모르는 전화번호라 안 받은 것 같다"며 "그간 업무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분명히 그런 발언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가 감사를 했다지만 감싸려는 인상이 보인다"면서 "규정상 잘못에 대한 징계가 턱없이 낮은 것 같다"며 솜방망이 징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쪽은 "국정감사때 지적이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감사는 최근 마무리 됐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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