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무한도전>의 한 장면. 지난해 8월 방송된 폭염 기획.MBC
2008년 2월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에 <무한도전>은 법정 제재와 행정 제재를 포함해 총 16번의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 경고 2회, 주의 1회, 권고 10회, 의견제시 3회다. 일각에서는 표적 심의 의혹을 보내기도 했지만, 타 예능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라는 보도 또한 있었다. 그럼에도 <무한도전>을 비롯한 타 프로그램의 징계 건 수가 근 3년 간 부쩍 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 2008년 2월 23일 방송 - 하하의 특정 상품 노출 빈도 및 티셔츠 문구 등을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 제46조(간접광고) 위반 판단. 경고 의결. ▲ 2008년 7월 12일, 7월 26일 방송 - 일명 통아저씨 게임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학적이라는 민원이 있었음. 제27조(품위유지) 및 제44조(수용수준) 위반으로 권고 의결. ▲ 2008년 10월 4일 방송 - 가수 전진이 특정 영화 및 빙과 제품, 자신의 노래를 사용해 UCC 제작. 노래 가사에서 특정 상품을 연상할 수 있다며 의견제시 의결. ▲ 2009년 3월 14일 방송 - 출연자들이 '허리띠 많이 졸라매기', '베개싸움' 게임을 하면서 서로 가격하는 모습이 가학적이라는 판단. 권고 의결. ▲ 2010년 2월 13일 방송 - 출연자들 끼리 엉덩이를 발로 차고, '미친 놈', '똥을 싸겠다' 는 등의 저속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제27조(품위유지), 제51조(방송언어) 위반 판단. 권고 의결. ▲ 2010년 8월 7일 방송 - 과도한 몸동작, 특정 출연자 외모 비하 등으로 제27조(품위유지),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제51조(방송언어) 위반 판단으로 주의 의결. ▲ 2010년 12월 4일 방송 - 특정 출연자의 반복되는 고성 및 특정 태블릿 PD 사용 모습을 장시간 노출. 제51조(방송언어), 제46조(광고효과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권고 의결. ▲ 2011년 4월 2일 방송 - 출연자들이 방송 품위 저해하는 과도한 고성,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 제27조(품위유지), 제51조(방송언어) 위반 판단으로 권고 의결. ▲ 2011년 7월2일, 7월9일, 7월23일, 7월30일 방송 등 - 말 혹은 자막을 통해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의 표현, 과도한 고성 등으로 만장일치 경고 의결. ▲ 2011년 9월 17일 방송 - 자동차 폭파 장면 등이 청소년들에게 위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며 전체회의 통해 권고 의결. ▲ 2012년 1월 28일 방송 - 제14조(객관성) 위반 판단으로 권고 의결. ▲ 2012년 9월 8일 방송 - 특정 출연자가 엄지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넣었다는 민원 접수. 제27조(품위유지), 44조(수용수준) 위반으로 권고 의결. ▲ 2012년 10월 6일, 10월 20일, 11월 3일 방송 - '무한상사' 편 등에서 출연자끼리 뺨을 때리는 장면 반복, 만취해 노래방 가는 장면 등으로 제27조(품위유지)를 근거로 의견제시. ▲ 2013년 6월 29일 방송 - 상대방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보였다는 이유. 제27조(품위유지) 근거로 권고 의결. ▲ 2013년 11월 9일 방송 - 자메이카 레게 축제 참여한 특정 멤버가 불필요하게 상의 브랜드 노출시킴.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근거로 의견제시. ▲ 2015년 1월 24일 방송 - '나는 액션배우다' 편에서 적재함에 인원을 실은 채 이동, 당근과 소시지로 멤버들이 싸우는 모습 지적. 제27조(품위유지), 33조(법령의 준수) 위반. 권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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