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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천공 조치 미흡...의료과실 단정 어려워"

[공식입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 30일 감정 결과 발표

14.12.30 17:24최종업데이트14.12.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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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사망한 고 신해철 ⓒ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의사협회가 고 신해철의 사망 관련 의료 감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고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된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0월 신해철이 사망한 뒤, 유족 측은 당초 신해철이 수술을 받았던 병원 측을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1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각각 의뢰했다.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가톨릭의대 강신몽 법의학 교수는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위주름(위축소) 성형술은 환자 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소장의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술 3일 후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10월 17일 수술 직후 고 신해철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했으리라고 보이지만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9일에 이뤄졌으며,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위원장은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가 시행되었지만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서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가 밝힌 고 신해철의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이다. 강 위원장은 "이로 인해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신해철 사망 대한의사협회 의료과실 스카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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