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인 배우 서정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는 방송인 서세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 양태훈
아내인 배우 서정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는 방송인 서세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아내인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서정희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서세원과 서정희는 지난 1983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32년만인 올해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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