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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

2010년 관련 발언으로 파문...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14.08.13 10:09최종업데이트14.08.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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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 이정민


검찰이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지난 3월 대법원이 "(강용석의) 발언 내용이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 2심은 강용석의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강용석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후 이를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사실로 기사를 썼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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