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개그맨 윤정수SBS 개그맨 윤정수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윤정수에게 파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윤정수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서 재산상태 등을 조사해, 부채 탕감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 실패와 빚보증으로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진 윤정수는 지난 9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윤정수 개인파산 파산선고 서울중앙지법 빚 추천2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이언혁 (leeuh) 내방 구독하기 이 기자의 최신기사 신혜성, 혼자 춤추다... "오글거리지 않는 선 지켰다"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닫기 윤정수, 법원서 개인파산 선고 받았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e메일 URL복사 top 패밀리사이트 닫기 10만인클럽 오마이TV 오마이포토 10만인클럽 오마이뉴스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