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사장
이정민
김재철 MBC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모 언론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MBC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위터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 언론사 직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재철 사장이 전 무용단장 정 아무개씨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황보 아무개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명예훼손)한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황보 모씨는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MB 부역자 김재철 애첩 드러나다. 52세 MBC 무용단장이랍니다. 남편은 탤런트라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이 글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근거 있는 건가요'라는 내용의 트윗에 '제가 책임집니다. ○○○(방송사) 황보○○입니다. 무한 알티 부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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