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결 문
원 고 :크리스토퍼 수(Christopher Hsu) 피 고 : 한성주, 한00, 윤00
변론종결 2012. 9. 10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세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로 대만계 미국인이며 이 사건 당시 홍콩에서 펀드매니저로 자신운용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 한성주는 국내 유명 방송인이고, 피고 한00, 윤00은 피고 한성주의 오빠와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0.8 무렵부터 피고 한성주와 홍콩과 서울 등지를 오가며 교제하다가 2010.11 무렵 같이 미국에 가서 자신의 부모에게 한성주를 소개하였고, 2010.12 무렵에는 한국에 와서 피고 한성주의 부모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3. 29 19:00 무렵 홍콩에서 한국으로 와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 한성주의 집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21:00 무렵 귀가하는 피고 한성주를 만나 말다툼을 하면서 벽에 걸려있던 액자와 방문 고리를 부수고 가위로 피고 한성주를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피고 한성주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22:00 무렵 피고 윤00이 오고 이어서 피고 한00과 그의 친구들이 왔다. 원고는 함께 있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30. 03:00 무렵 '몰래 가져간 열쇠로 집에 들어왔고, 물건을 부수고 가위로 위협하였으며, 이러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08:30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다.(이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4. 18. 피고 한OO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해 주기를 빌며 편한 시간에 만나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달 22.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고 한00을 만나 '미안하다, 남자로서 하지 말아야할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사과하였으며, 이에 피고 한00은 '원고가 피고 한성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둘의 교제를 허락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한성주와 화해하고 2011. 4. 29 무렵에는 몰디브, 바로셀로나 등지를 5. 무렵에는 싱가포르를, 같은 해 6. 3 무렵에는 도쿄 등을 함께 여행하였다.
바. 그러다 원고는 2011. 7 무렵 피고 한성주와 대구 여행 도중 크게 다툰 후 혼자 서울로 돌아와 홍콩으로 돌아갔고, 그 후 한성주가 만나주지 않자, 2011. 9. 23 피고 한성주에게 "생일을 축하하고, 자신이 잘못했으니 사과를 받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2011. 10.12과 같은 달 13. 및 15.에는 피고 한성주의 승용차 유리창에 '연락하라. 보고싶다' 등의 메시지를 적은 자신의 명함을 남기기도 하였으나, 피고 한성주가 원고와의 연락을 거부함으로써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2011. 3. 13 무렵 원고는 피고 한성주가 자신의 전화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위터를 통해 피고 한성주에게 "내가 지금 20명에게 트위터를 통해 섹스 비디오를 보냈다', '네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KBS와 접촉하겠다', '섹스 비디오를 계속하여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냈고, 이 사고 이후인 2011. 12. 5 무렵부터 같은 달 7 무렵가지 3회에 걸쳐 자신과 피고 한성주의 성관계를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http://hansjtrouth.blogspot.com)에 게시되게 하였다.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피고 한성주는 마치 원고와 결혼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생필품 구매 용도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0. 5 부렵부터 2011. 7 무렵까지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결혼을 전제로 명품 시계와 가방을 받는 등으로 원고에게 모두 3억 4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8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한성주와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발설하면 원고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로 2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위 손해 중 일부로서 5억원의 지금을 구한다)
나. 판단
1)카드 무단사용 및 명품 가방, 시계 등의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먼저 카드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한성주가 원고의 카드를 무단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명품 가방, 시계 등의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성공한 펀드매니저로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연인인 피고 한성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 한성주가 명품 가방, 시계를 편취하기 위해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결혼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2) 감금, 집단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진술서(갑 제9, 14 내지 17, 22호증)의 각 기자 및 증인 라이너스 리의 증언은 원고 자신이 작성한 것이거나 원고와 친분이 있는 자들이 원고의 일방적 진술을 듣고 작성한 것으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그 후의 정황, 원고의 성격, 그간 원고와 피고 한성주의 연애과정 등에 비춰볼 때에 믿기 어렵고, 진단서(갑 제 7호증), 소견서(갑 제8호증), 각 사진(갑 제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폭행 및 협박사실, 원고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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