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9일 영진위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과 함께 개최한 성평등정책포럼
영진위 제공
영진위원이 자기 단체에 9억 원을 교부됐다고 지적한 사안도 마찬가지다. 여성영화인모임에 따르면 9억 원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 전체 예산이다.
든든은 2018년 영화계 미투 논란이 확대되면서 영진위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졌다. 문제의식이 있던 영진위와 이 문제의 해법을 구상하고 있던 여성영화인모임의 생각이 일치하며 위탁 사업으로 운영돼 오고 있다. 역시 영화계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든든은 설립 이후 성평등교육과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영화계 성평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한국영화 제작 현장에 안착해 예전의 문제 발생 요인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여성영화인모임 대표가 영진위원에 선임됐다는 이유로 졸지에 영진위원이 자기 단체를 챙긴 것처럼 오도 됐다는 게 영화인들의 지적이다.
예산을 줄이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든든은 2024년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 1억 정도 삭감됐다.
든든 센터장을 맡고 있는 명필름 심재명 대표는 "2017년 영진위와 여성여성영화인모임이 성평등기구 운영의 필요성과 사업방향을 확정한 후 2018년부터 시작된 든든은 모든 걸 보고하고 투명하게 정산하는 영진위 공동운영사업이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영진위 사무국에서 이해충돌로 몰아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5월에, 2023년 예산안 의결 참여한 게 문제라고 들었는데 그 시점엔 이미 23년에 든든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한다는 얘기가 오고 간 후라서 다음 해 상황을 예측하기도 어려웠다"면서 "(이해 충돌 지적은) 영진위의 정체성과 든든의 사업에 대한 몰이해, 시점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곡해라고 생각한다. 영진위원과 든든 사업을 시행하는 여성영화임모임을 공격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윤희 전 여성영화인모임 대표는 "(문제제기 한)의원님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여성 영화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본다. 대표가 영진위원이어서 자기 단체에 예산을 교부한 것이 아니고,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매해 연말 개최되는 여성영화인축제 역시 꾸준히 영진위 지원을 받았으나 대표가 영진위원이어서 지금은 아예 지원 신청도 안 하고 외부 협찬으로 행사를 꾸리고 있다"고 밝혔다.
거버넌스 훼손 우려
영화위기극복을 위한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거버넌스 훼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합의제 민간자율기구의 철학과 조직원리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영진위가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된 위원들을 징계하기로 한 과정에 대해 "거버넌스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영화인연대는 '"진위원들이 자신의 외부 활동에 대해 충분히 영진위에 알리고 법적 검토를 받아, 관련 내용이 투명하게 영진위에 보고·결재 등을 거친 사안이라면 법 위반으로 조치되거나 징계 처리되는 것은 법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영비법에 따라 영진위 위원의 임명권자는 문체부 장관으로 문체부는 해당 위원들이 법 위반을 했다면 기존 법령을 준용하여 위원을 해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문체부가 그 권한은 행사하지 않고 영진위에 여타 기관에 사례가 없는 비상임 임원에 대한 징계 기준(안) 신설을 압박하였다면 이것 역시 그 압박 목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과거 블랙리스트의 상처를 딛고 호선제를 부활하며 거버넌스를 정상화하고자 한 영화계와 영진위의 노력이 다시 짓밟히지 않도록 주의해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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