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유정 의원이 한상준 영진위원장에게 제시한 11000원이 찍힌 영화 입장권.
국회방송 화면
1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330원의 영발기금이 징수된다. 하지만 7000원일 경우 210원이다. 표 한 장당 120원 차이지만 최근 2~3년간 한국영화 관객이 1억 3천 안팎임을 가정하면 차이가 상당히 크다. 1천만 관객만 대입해도 12억 원의 영발기금이 사라지는 셈이다.
영화표 값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다. 11000원을 내고 영화표를 구매했는데 통전망에 7천 원으로 보고된다면 부가가치세 역시 1인당 400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전체 관객 10% 수준인 1천만 명만 기준잡아도 40억에 달한다.
강유정 의원은 영진위와 극장에 각각 차액 발생 원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모두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 관련 사안이기에 확인이 어렵다며 답변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진위는 부과금의 징수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부여받고 있음에도 통신사 할인 금액과 극장이 통전망으로 보내는 영화 티켓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객단가의 불투명성... "영진위가 방관"
객단가의 불투명성은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의 주도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문제의식을 느낀 영화단체들이 뜻을 모아 지난 7월 발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엄연한 법 위반인데도 영진위가 이를 방관하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인연대 측은 통신사 할인처럼 극장이 다양한 제휴사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통전망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극장사업자들이 이를 역이용, 티켓 금액을 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통전망 데이터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할인 전 금액과 할인 후 금액이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인연대는 또한 영화관과 이통사 간의 입장료 할인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객이 내는 입장료와 발부되는 영수증에 적시되는 가격도 일치하지 않아 부가세와 영화발전기금 탈루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제39조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영화관이 이를 어기고 감시 관리 주체인 영진위와 문체부는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엄연한 영비법 위반행위이므로 감사대상이라는 게 영화인연대의 의견이다.
영화인연대 소속 정지영 감독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영화 산업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불공정과 불법으로 인상된 입장료로 인해 국민의 영화향유권이 제한당하고 있고, 영화제작 주체인 영화인들은 인상된 요금으로 인한 정산에 제외됨으로써 영화제작 동력을 크게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감독은 "우리가 바라는 바는 영화관과 이통사들을 비롯한 업체 간의 불합리한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관객이 낸 입장료와 영수증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밝혀 결과적으로 입장료를 인하하라"며 "(그렇게 하면) 국민의 영화향유권을 되찾고 영화인들의 제작 의욕이 고취되어 위축된 영화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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