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영진위원들
문화체육관광부
문제는 영진위가 무리수라는 지적에도 이들을 자체적으로 징계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르면 영진위원들은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받는다. 또한 '공무원이나 정당의 당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영진위원 징계 규정은 영비법상 면직이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체부 감사 결과가 위원들에게 통보된 이후인 지난 7월 김승수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영비법상 위원 면직 사유에 이해충돌법 위반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런데도 영진위는 14일 16차 임시회의를 통해 '이해충돌법 위반 위원 징계기준(안) 심의 의결의 건'을 해당 위원들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의결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로 제척된 위원 4명 중 3명이 항의의 뜻으로 회의 도중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진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6명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안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영진위원들이 모두 찬성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진위에 따르면 15일 의결된 징계 기준안은 '문체부 특정감사, 영진위 자체 감사 결과에 의거해 이해충돌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 징계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영진위는 지난 8월 '9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징계기준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위원들의 반대가 많아 보류한 바 있다.
영진위원은 소정의 회의비 등을 받을 뿐,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이다. 때문에 이들에게 직원과 같은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는 비판이 나온다
영화계에서는 '사실상 문체부의 지침에 따라 1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진위가 무리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영진위원을 역임한 영화단체의 한 대표자는 "영진위원은 영비법에 규정된 지위고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체부에서 면직시켜야지 왜 영진위가 앞장서냐"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감사를 받은 영진위원들 역시 차라리 문체부가 면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진위에 12월 초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진위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이 예전 보수정권 때의 블랙리스트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계는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영진위 핵심 인사들이 모두 블랙리스트와 직·간접 연관이 있다면서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을 사실상 옹호하는 형식의 글을 기고했고, 보수진영 안에선 '영화계에서 어렵게 찾은 우리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사무국장 역시 블랙리스트의 직접적인 실행자로 징계 전력이 있다(관련기사 :
'박근혜 블랙리스트' 징계 간부, 영진위 사무국장으로 https://omn.kr/299z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단체인 '블랙리스트 이후' 정윤희 디렉터는 "영진위원들에 대한 감사와 징계 요구는 명백한 블랙리스트로 본다"며 "행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형식적이고 구차한 이야기에 불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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