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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직원 감시'과 '직원 메신저 감시' 논란은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과 연결된다. 물론 회사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는 '안전 관리,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등 목적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 외의 목적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령 '감시' 말이다.
폭로에 나선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는 2017년까지 서울 신사동의 사무실에 총 9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이 중 6대가 사람을 나머지는 모니터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 이전 후 CCTV가 20대로 늘어났다며, 강형욱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라고 지적한 메시지도 공개했다. 수잔 이사는 CCTV가 아니라 직접 보고 지적한 것이라 해명했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 '근무 또는 휴식 시간을 지나치게 감시', 'CCTV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등을 나열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부도 '갑질 의혹'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CCTV 직원 감시'과 '직원 메신저 감시' 논란은 추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반려인구 1300만 시대 도래, 동물보호법 개정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슈가 많은 중요한 시점에서 강형욱과 관련한 논란들은 그 내용 자체가 씁쓸하기 짝이 없다. 개인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일 것이다. 일부 억울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지점이 있다면 '직원 감시', '갑질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형욱이 사내 메신저 '네이버웍스'에 아들과 동료 직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있었다며 직원들의 사적 대화를 훔쳐 본 일을 시인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내의 '감시 갑질'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일터에서도 '감시 갑질'이 만연하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사생활 보호 개념이 없는 무분별한 회사 감시는 절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직장 내에서의 프라이버시는 어디까지 보호되는 걸까. 또 어디까지 보호해 줘야 할까. 분명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무시되어 왔던 부분이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훌륭한 시점이 됐다. 강형욱으로부터 쏘아올려진 사회적 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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