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부담금 정비 결과 및 향후 계획
KTV방송
정부가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화계에서는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식 어설픈 폐지라며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히 덜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토론에서 "특정성이 약화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을 전체 3분의 1 정도 폐지나 수정했다"며 "영화상영 부담금 등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폐지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부담금 전면 재검토를 추진해 영화상영관 입장 부과금을 폐지했다"며 "영화를 관람하시는 분들께서 영화산업 기금을 부담하는 것을 폐지한 것이고, 영화산업은 타 재원을 통해서 차질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관람료 인하에 대해 극장과 긍정적 협의를 하고 있고, 부담금 폐지가 (관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서 영화산업을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발기금에 주 수입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1973년 징수가 시작된 문예진흥기금이 2003년 위헌판결로 징수가 중단되면서 2007년에 새로 생겨났다. 문예진흥기금의 절대 다수가 영화관에서 나왔기에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징수한 것이다. 관람료에서 3%를 징수하는데, 제작사와 극장이 각각 1.5%씩 부담하는 구조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600억 정도가 징수됐다. 7년 동안 한시적으로 징수하는 기금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2014년 7년이 연장됐고, 2021년 또다시 연장되면서 2028년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됐다. 한시적으로 징수하겠다던 기금이 사실상 상시기금이 되면서 영화계의 불만이 많았다.
영화계 인사들 "선거용 생색내기 정책"
하지만 영화계 인사들은 "선거용 생색내기 정책일 뿐이다"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영발기금에서 절대적이었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영발기금을 없애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영진위 예산이 겉으로는 전년도와 비슷하나 실질적으로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불만이 가득한데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든 것도 불신을 초래하는 요소다.
특히 "타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유인촌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영진위 예산은 영발기금 부족으로 인해 복권기금과 체육기금을 끌어와 편성됐는데, 이를 되풀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는 것일 뿐 영발기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화계에서 논의되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영발기금 징수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에서 영발기금 재원은 ▲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외에 ▲ 정부의 출연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