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취임한 박양우 문체부 장관
문체부
영진위의 공식입장은 영화산업 대기업 규제가 헌법적 가치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CJ 사외이사를 지낸 친재벌 성향으로 영화계가 반대했던 박양우 장관 취임에 대해 영화계의 불신도 일부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진위는 ''한국영화 동반성장 협약의 부속합의서(2013년 4월 8일자)에서 CGV 등 협약 당사자들이 "대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관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상영부문의 공정경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약속한 내용을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개봉영화에 대하여 1주일 최소 상영기간 보장 ▲배급사 서면합의 없는 교차상영 등 변칙상영 불가 ▲공정한 예매 오픈(개봉 일주일 전 예매 오픈 권고, 9개 이상 스크린을 보유한 상영관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1회 상영 이상 예매오픈 준수, 목요일 개봉기준 최소 3일 전인 월요일에 예매오픈 원칙 준수) 등이다.
'한국영화 동반성장 협약'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이 대기업 참여를 촉구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며 영화산업에 기여한 사례로 강조한 부분이다. 하지만 대기업 상영관들이 이를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명무실한 협약과 다름없는 셈인데, 영진위가 이 문제를 에둘러 지적한 모양새다.
영진위는 "지난 2월 27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칠곡 가시나들>(김재환 감독)에 대해 CGV는 하루 상영회차의 2분의 1 제공방식으로 8개 스크린을, 메가박스는 하루 1회 상영회차(횟수) 제공 방식으로 17개 스크린을 각각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통계에 근거해 두 회사는 스크린 수가 각각 1146개와 686개로 국내 전체 스크린의 무려 62.4%를 점유하면서, <칠곡 가시나들>은 개봉 당일에 118개 스크린(상영횟수 232회)을 확보했고, 개봉 10일째인 3월 8일에도 131개 스크린(상영횟수 177회)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회사를 뺀 다른 영화관들이 <칠곡 가시나들>에 3.31%의 상영횟수를 배정할 때 CGV는 자체 스크린 상영횟수의 고작 0.34%, 메가박스는 자체 스크린 상영횟수의 0.39%를 <칠곡 가시나들>에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CGV와 메가박스 약속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