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지만 합계란을 보면 현 체납액은 0원이다. 이는 체납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했음을 뜻한다. 김을동 측 관계자에 따르면 "(송일국씨가 체납한 것은) 2009년도에 미납된 금액이다"라면서 "이후 2010년 3월 24일에 완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송일국씨가 연예인이다 보니 수입이 들쭉날쭉하고 세금도 많은 편"이라면서 "당시 '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한 재판 등으로 송일국씨가 고민도 많이 하고 방송 출연도 못하던 차에 세금을 못 내다가 이듬해 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소명자료까지 공개했는데 보도가 너무 악의적이다"라며 "이것 때문에 선거를 못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송일국은 2007년 모범납세자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송일국 측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인데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된다"라며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