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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탈세혐의 공소권 없다" 검찰, 각하 결정

지난 9월 국세청 세금 추징 이후 한 사업가가 고발

11.12.17 14:02최종업데이트11.12.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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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세금 과소 납부로 잠정 은퇴까지 발표한 방송인 강호동
지난 9월 세금 과소 납부로 잠정 은퇴까지 발표한 방송인 강호동 유성호

검찰이 방송인 강호동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7일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어 16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강호동이 수억 원을 국세청에 추징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사업가 A씨는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강호동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이고,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그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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