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세금 과소 납부로 잠정 은퇴까지 발표한 방송인 강호동 유성호
검찰이 방송인 강호동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7일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어 16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강호동이 수억 원을 국세청에 추징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사업가 A씨는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강호동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이고,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그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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