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가 '장자연 리스트'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씨 사건에 <조선일보> 특정임원이 관련된 것처럼 공표해 <조선일보>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종걸·이정희 의원을 고소했음을 알린 기사 사진.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하루 앞둔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조선일보가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9년 '장자연 리스트'에 자사의 특정 임원이 연루된 것처럼 말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10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건 바 있다.
당시 이종걸 의원은 2009년 4월과 5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특정 임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장자연 리스트'에 이들이 포함돼있다고 말하는 장면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정희 대표는 2009년 4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해당 임원이 장씨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받은 것처럼 발언했다.
또한 같은 법원 민사 25부(부장판사 조윤신)도 조선일보가 MBC와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 송재종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2009년 MBC가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을 통해 본사와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MBC에 10억 원, 신 앵커와 송 보도본부장에 각각 3억 원 등 모두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BC는 지난 2009년 3월 14일 '장자연 리스트'에 관한 첫 보도를 했고, 이후 4월 8일 <뉴스데스크>서 신경민 앵커는 "장자연 리스트 관련해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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