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하고 있는 한상준 영진위원장
국회방송 화면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야당은 최근 영진위가 자체적으로 영진위원 징계 규정을 만든 사실을 문제 삼았다.(관련기사 :
"명백한 블랙리스트" 영진위원 징계 시도 논란 일파만파 https://omn.kr/2aklx)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영진위원 임면권이 있음을 한상준 영진위원장이 동의하자 "정관에 규정될 사안을 임의대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었다"고 추궁했다. 합의제 기관 중 어느 곳에도 없는 규정을 영진위가 만들었다는 것.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의 지적 등을 거론하며 영진위가 자체적으로 징계 규정을 만든 것을 옹호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배 의원은 일부 영진위원들에 대해 이해충돌법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그때 배 의원은 "영진위 임원 중 3명이 이해충돌법 위반행위를 해 문체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영진위원이 영화제 지원 예산 가운데 본인 인건비 2700만 원을 셀프 수령했고,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년간 자신이 대표인 단체에 9억 원의 예산을 교부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배 의원은 최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징계 대상이 된 영진위원들이 '영진위가 법률검토 등을 통해 이해충돌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반박하는 점에 대해 '2022년 이해충돌법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고, 이후 영진위원으로 심의 의결에 참여한 것은 저촉된다'고 비판했다.
당사자들은 배현진 의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해충돌법 입법 예고가 되니 문제가 있겠는지 확인해 본 거고,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심의에 참여한 것인데 과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9억 원을 교부했다는 것 역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총사업비일 뿐이고 입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부풀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2018년 개소된 한국영화성평등센터는 영화계 성평등을 위한 기구로 영진위가 여성영화인모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마저도 대표가 영진위원이란 이유로 지정 위탁에서 입찰로 방식이 변경됐다.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여성영화인모임은 16일 성명을 통해 "성평등센터 사업과 서울독립영화제 모두 위원회와 해당단체의 공동사업으로 위원회와 협약서 및 예산안, 정산 보고 등 모두 위원장 내부결재를 받아 이루어졌다"며 "서울독립영화제는 1975년부터 이어진 영진위 사업으로 50년 이상 예산에 포함된 고정 내역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영진위원들이 해당 사업이 내역으로 들어가 있는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의결에 참여하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영진위 사업에 대해 영진위에 신고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는 유체이탈 화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