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자료사진).빌보드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이 경영권 분쟁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를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민희진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했다.
경영권 분쟁과 관해서는 "본 사건을 더 좋은 창작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케이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즐거움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금번 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디 이런 진정성이 전해져 재판부께서 금번 가처분 신청의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법리 다툼을 벌이는 한편 민 대표의 '무속 경영' 의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등을 놓고 날 선 감정싸움을 벌였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재판부는 임시주총 이전에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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