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진기자들에 당황한 어도어 민희진 대표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여부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4월 25일 오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많은 사진기자들이 참석한 것을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정민
7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 상정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이다.
하이브는 이사회 결과에 따라 소집이 결정되면, 오는 27∼30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를 모두 교체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후 갑자기 민 대표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하이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겨냥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어, 이 가처분 신청은 결국 민 대표 자신을 해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의미다.
민 대표 측은 오는 24일 뉴진스가 새 더블 싱글로 컴백하고, 다음 달 일본 데뷔 싱글 발매와 도쿄 돔 팬 미팅 등 굵직한 일정이 예고된 만큼, 뉴진스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날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의 배경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 측은 또한 주주 간 계약에서 (근속 기간) 5년 동안 대표이사의 책무를 다하게 한 만큼,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이 계약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어도어 사태는 '10일 이사회 → 27∼30일 임시주총 → 경영진 교체'라는 일정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추가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불가피해졌다.
우선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하이브의 바람대로 압도적인 지분율을 무기로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달 안에 새 대표이사 등 어도어 새 경영진을 선임해 뒤숭숭한 사내 분위기를 쇄신하고 신속히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줘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또 5∼6월 뉴진스 신보 활동 역시 민 대표가 컨트롤하게 돼 양측의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 이어지게 된다.
임시주총 개최까지 '우여곡절'…치열한 수 싸움의 연속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감사에 돌입한 지난달 22일 감사를 통해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어도어 측이 불참하면서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고, 이를 통해 6월 초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29일 심문기일 연기 신청을 냈다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우리가 이사회를 열겠다"고 허를 찔렀다.
특히 민 대표 측이 제시한 시점은 '월말까지 임시주총'으로 하이브가 예상한 시점보다 1∼2주 빨랐다.
가요계에서는 이에 대해 뉴진스 컴백 활동과 해임안이 상정된 임시주총의 시기가 맞물리게 해 동정 여론을 조성하고 하이브를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민 대표 등이 오는 10일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한다면 그 소집을 통보하는 데 15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빠른 어도어 임시주총 개최일은 오는 27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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