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음주 '호흡측정' 거부, 위법 기준 제각각' '음주 측정' 관련 MBC <뉴스데스크> 2017년 9월 2일자 리포트. MBC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과 운전자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더더더...0.071%"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자 운전자는 채혈 검사를 요구합니다. "채혈합시다. 채혈!" 단속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2017년 9월 2일 MBC <뉴스데스크>)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과 운전자가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입니다. 결국 음주 운전자는 호흡 측정에 응합니다. "더더더…0.071%"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 그러자 운전자는 채혈 검사를 요구합니다. "채혈합시다. 채혈!" 단속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2015년 12월 7일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가 2년 전 화면과 리포트 멘트를 거의 그대로 재사용한 게 확인됐다. 지난 2일 김 아무개 기자의 '[집중취재] 음주 '호흡측정' 거부, 위법 기준 제각각' 리포트는 2년 전인 2015년 12월 '음주단속 꼼수 부리려 '채혈'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라는 리포트와 다른 주제의 기사임에도 자료 화면부터 취재원까지 동일했다.
김 기자는 2일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재작년 8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김모씨는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측정'을 계속 요구했다"고 영상의 촬영 시기를 알렸지만 이 또한 문제다. 2015년 12월 방송 당시에는 앵커가 "술자리가 많은 이맘때면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도 많이 나오는데요"라면서 해당 자료화면을 보여주기 때문. 당시에도 8월에 촬영한 화면을 12월에 추가 설명 없이 내보냈던 것.
김 기자는 이어지는 추가 리포트에서 해당 사건이 법원까지 갔다는 걸 알리며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해당 자료 화면이 2015년 12월 <뉴스데스크>에 사용됐던 것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남상호 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 간사는 7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예전에 취재한 화면을 다시 쓰는 경우가 없진 않다. 하지만 이렇게 복사하듯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남 간사는 "이 보도는 마치 새로운 리포트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며 "방송심의규정 15조에 따르면 보관 자료의 경우 이전에 보도된 화면임을 시청자가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자막 등에 그런 표시가 없어 활용한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 간사는 "화면 재활용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주제의 기사를 쓰면서 거의 같은 리포트 멘트를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7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에서 "채혈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화면을 사용한 것"이라며 "판결문이 나오면 얼마든지 (영상에 대해) 재인용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뉴스도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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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