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그 동안 영화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제한상영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상정했던 안을 폐기시키고 지난 3일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통과안에 의거한 별도 수정안을 새롭게 제출, 의결해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동안 대부분의 영화인들은 법사위 안에 반발, 문광위안을 지지해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광위 소속 정범구 의원 등 33명의 여야의원들이 '영상물 등급위는 영화의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법사위 통과안이 실질적인 사전 검열의 소지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며 별도 수정안을 제출, 찬성 107명 반대 6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법사위 통과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문광위는 당초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들어있던 문제의 조항을 여야 합의로 삭제하기로 했으나 이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삽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자 법사위 통과안이 알려진 21일 문화개혁 시민연대와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등 6개 영화단체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헌법재판소의 등급보류 위헌결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해당조항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령 등을 정비한 뒤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이 신설되고 제한상영관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1-12-28 14:57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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