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서울 충무로 한국의집에서 열린 105주년 영화의날 기념행사에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이사장이 법원의 파산 판결 소식을 알리며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성하훈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국 파산한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이사장은 30일 서울 충무로 한국의집에서 열린 105주년 영화의날 기념행 사에서 "지난 24일 법원에서 파산 판결이 났다"며 "청산 절차가 마무리 된 후 영화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단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화인총연합회는 2023년 12월 전직 임원이었던 A씨가 채권자 자격으로 파산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1차 파산 결정이 난 상태였다. 이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지난 1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정상화 시도에 나섰으나 지난 8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했다.
다수의 채권이 파산 신청한 A씨 몫이었고, 그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영화인총연합회는 지난 9월 말 회생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파산을 확정한 것이다.
양윤호 이사장은 "법원의 판결에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고, 전혀 알지 못했던 회사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1억 8천의 빚이 새롭게 나왔다. 여기에 새로운 1억 채무가 또 나왔다"면서 "회비나 기부로 유지를 해야 하는 비영리 법인에서 8억 이상 되는 빚을 갚는 것은 역부족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역시 비영리법인으로서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종상 신뢰 살려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