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준 영진위원장에게 관객이 낸 입장료와 영수증에 찍힌 금액 차이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강유정 의원
국회방송 화면
영화관 입장권 객단가(관객 1인당 평균 매입비용) 문제가 탈세 의혹으로 확대되는 조짐이다. 그동안 인상된 영화 관람료와 관객이 실제 낸 금액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정산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관객이 실제로 영화를 위해 지불한 금액과 영화관 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에 넘겨지는 가격 차가 최대 4천 원에 달한다고 구체적 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관객들은 통신사 할인 (예 : SKT의 T멤버십 등)을 통해 할인받아 15000원짜리 영화 티켓을 11000원에 구매하지만 극장이 발행하는 영수증에 찍힌 금액(통전망에 전송된 금액)은 7천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한상준 위원장은 "통전망에 전송돼 온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차이가 나는 그 부분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영진위는 영화 티켓 판매액의 3% 를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으로 징수하고 이 부과금은 통전망에 등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말하고 있을 뿐 11000원이 7000원으로 보고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실제 결제 금액과 통전망에 보내는 금액의 차이로 인해 부과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