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임병도
슈가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전동 킥보드인지 전동 스쿠터인지 여부였습니다. 최초 입장문에선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안장이 있었다며 '전동 스쿠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안장 여부만으로는 킥보드인지 스쿠터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안장만 부착해서 탈 수 있는 제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인지 전동스쿠터인지를 구분하려면 '속도'를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최고 속도 시속 25km, 무게 30kg 미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킥보드나 스쿠터 모두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로 분류된 전동 킥보드는 단순 음주 운전했을 시 범칙금 10만 원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전동 스쿠터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 미만의 면허취소 수준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후 경찰은 "(슈가가 탑승한 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였다"라고 정정했습니다. 빅히트뮤직 측 역시 8일 오전 추가 입장문을 통해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지만,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6일 아티스트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 됐다"며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슈가, 근무 시간 외 사고 별도 처벌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