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에게 자행한 블랙리스트 사찰 및 검열의 공범인 유인촌 장관을 파면하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이 연대하고 있는 단체인 '문화연대'와 '블랙리스트 이후'가 22일 성명을 내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청문회에서 주장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말이 최근 법원 판결로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책임을 요구한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줄곧 부인해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17일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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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MB정부 당시인 2009년 국정원은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연예인 등에 대한 압박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배제하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 퇴출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고, 국정원은 문화계 5개 분야 82명을 대상으로 퇴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 피해의 정도가 쉽사리 가늠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