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대신 유아차. 국립국어원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도, 서울시 인권위원회도 권장한 대체 표현이다. 유모차에는 '어미 모(母)'만 들어갔기에 평등한 육아 개념에 반한다는 근거다. 즉,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언어로 변화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인 셈. 그러나 한 프로그램이 자막에 '유아차'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열 방송이란 낙인이 찍혔다.
그 정체는 유튜브 채널 '뜬뜬'의 <핑계고>. 출연진들이 실생활에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유모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자막에선 이를 '유아차'라고 정정하였다. 자칫 차별적일 수 있는 출연진의 언어 습관을 올바르게 바꾼 것.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틀린 단어도 아닌데 왜 바꾸냐", "과도한 언어 검열이다" 등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방송계에서 프로그램 자막으로 '유모차'를 '유아차'로 정정하였다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유아차'는 어쩌다 검열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유아차' 자막에 조롱 댓글에 신상 게시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