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의 한 장면
MBC
현재 전두환씨가 조성한 비자금은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측근의 차명 재산으로 관리되는 상황이라 추징할 방법이 마땅찮다. 현행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를 중단하게 되어 있으며 상속재산을 대상으론 징수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6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을 발의했지만,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이후 추가 논의는 멈춘 상태였다.
그러나 전우원씨의 폭로로 전두환씨 일가의 은닉 재산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자 지난 3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논의를 재개했다. 향후 국회가 소급 적용 논란 등 '전두환 추징 3법'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