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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서 마련한 '인권보도준칙'을 보면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한게 침해하지 않고,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다. 취재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인권보도준칙
유명인은 필연적으로 대중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 유명인 스스로 필요에 의해 본인의 사생활의 일부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용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은 저널리즘의 핵심이 '보도 가치'가 있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고 해당 사안의 보도가치를 따져 보도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음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생활 영역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낸다면 이는 보도의 내용과 특별히 관련이 없는 프라이버시를 보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 당사자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언론이 부추긴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적 보도 가치가 없음에도 이러한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는 왜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을까요? 아마도 돈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론의 '클릭 수' 욕심이겠지요.
물론 언론기관 역시 사적기관으로서의 영리창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바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인터넷 익명게시판이나 '지라시'와는 다릅니다. 대중은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론은 '지라시'의 뜬소문과는 다른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언론은 단순히 영리창출만을 좇아 보도의 대상을 결정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언론 스스로 품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보도에 대한 자성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언론에 호소합니다. 법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언론 스스로 유명인의 사생활 영역인 내용이 '공적 보도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해주기를 바랍니다. 보도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내밀한 영역의 사생활을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지, 그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항상 경계해 주기를 바랍니다.
권현정(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 법무법인 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