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2017.10 이달의 뉴스 게릴라상 수상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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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댓글범칙금통지서에 위반적용 법조를 60조 1항이라고 명시한것을 보면, 60조 1항을 적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차로 위반으로 보입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사고속도로 1차로로 계속 주행, '불법'인 거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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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댓글글쓴이입니다.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환급홍보를 위한 방법이나 과정은 좋았던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통행권 제작시에는 유통기간까지 고려하여 자원재활용 뿐만 아니라 더 알찬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통행권 뒷면에 사고시 긴급전화번호가 적혀 있던데, 이것도 좋은 방법인듯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기사[모이] 도로공사의 엇박자 홍보 문구… 통행권 뒷면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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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8
댓글너무 걱정마세요~^^ 입력한 개인정보(이름, 성별, 이메일, 거주지등)를 이용한 상품홍보 문자메시지가 자주 오더라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금융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가 넘어간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아요.
기사'아이폰 당첨되셨습니다' 경품 이벤트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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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댓글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사를 쓰면서 여러 경로로 찾아봤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초우(草雨)`는 `쓸쓸한 세상의 마지막을 더욱 적시는 비`라는 의미로 쓰인 듯합니다. 요즘 리메이크 앨범이나 유튜브 영상에는 영어로 버젓이 `Early Rai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나, 이는 `초우(初雨)`로 오인한 잘못된 번역인것 같습니다.
기사사장님과 함께 본 멜로영화... '결정적 장면'에서 이 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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