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1기 신도시 특별법 제가 주도, 김은혜 후보 사과하라"

"8년간 왜 아무것도 안 했나" 비판에 반박... "본회의 법안 제안설명도 직접 했다"

등록 2024.03.07 14:19수정 2024.03.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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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김병욱 의원이 7일 국민의힘 김은혜 예비후보를 향해 “즉시 사과하라”며 날 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정훈/남소연

 
"저 김병욱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주도해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 법안 제안 설명도 제가 직접 했다."

제22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예비후보인 김병욱 의원이 7일 국민의힘 김은혜 예비후보를 향해 "즉시 사과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 홍보수석 출신인 김은혜 예비후보가 6일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지난 8년간 왜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고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김은혜 후보의 거짓말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아무리 선거 때라도 경쟁 상대가 해온 일에 대해 웃으면서 뻔뻔한 표정으로 거짓말 하는 것이 공당의 정치인이 할 도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분당 재건축 단지와 수십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했다"며 "이러한 저에게 '8년 동안 한 일이 없다'라니, 이것은 분명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김병욱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본인 당선을 위해 김병욱과 분당 주민의 숙원을 평가절하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논란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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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김병욱 의원이 7일 국민의힘 김은혜 예비후보를 향해 “즉시 사과하라”며 날 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병욱 페이스북 갈무리

 
논란이 주목되고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일산·분당 지역 평균 용적률이 169~226%로 도시 과밀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제한 200% 안팎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가 골자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2022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2023년 12월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예비후보는 4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를 공약을 내걸었다. 김 예비후보는 "재건축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현실을 생각할 때 재건축부담금이 존재하는 한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부담금은 완화를 넘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김병욱과 이광재가 제안하는 '재건축 실행 로드맵'에 참여하면 선도지구는 더 많이, 더 빨리 지정되고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대표 '시범 미래도시'가 돼서 사업성을 갖추고 분담금 증가 없이 경제성 높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분당을 #김병욱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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