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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에 신속한 사법처리... 복지부에 검사 파견"

경찰청 "가짜뉴스 엄정 대응"…소방청 "응급이송 인력장비 보강"

등록 2024.02.25 16:44수정 2024.02.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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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한다,

정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외에도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의사 집단행동의 대응 방안으로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는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진료중단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계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진료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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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의협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보호자가 자신의 외투로 환자를 감싸안고 눈과 비를 막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이정민

 

이에 대해 전공의 단체 등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회의에서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해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공의집단사직 #의대증원 #검사 #의사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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