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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상근 직원, 총선 선거운동 가능하다

헌재, 안산도시공사 직원 '위헌 법률 심판 신청에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

등록 2024.02.13 14:49수정 2024.0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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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권우성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지방공사인 '도시공사' 상근 직원의 공직선거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게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시공사 사장, 감사, 이사 등의 상근 임원을 제외한 상근 직원들은 4.10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정치권과 공직 사회 등이 헌재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7대 2의 의견으로 경기 안산도시공사 직원 A씨 등 두 명이 신청한 위헌 법률 심판 신청(2021헌가14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 제청)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지위와 권한을 종합하면, 사장이나 감사, 이사 등 경영을 책임지고 공사를 대표하는 상근 임원과 달리,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헌재는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의 동원에 의한 민의의 왜곡 우려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상근 직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유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안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지역의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등 지역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봤다.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A씨 등이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한 건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안산도시공사로부터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음 해인 2021년 1월 11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A씨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총선 후보 정보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단체 카톡방 등에 올리고, 후보 선거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일을 하자 안산도시공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전했다.

A씨로부터 이 사건을 위임받아 대리한 강지현 변호사(한벗 변호사 사무실)는 "상근 직원은 사장, 감사, 이사 등 상금 임원과 달리 업무 특성상 일반 사기업 직원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계속 펼쳤고, 그게 인용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오는 3월 1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2020고합269 공직선거법위반)이 재개되는데, 처벌 근거가 없어졌기에 당연히 A씨 등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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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문 갈무리 ⓒ 이민선

   
#안산도시공사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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