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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1심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김천지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선물 돌린 공무원들도 300만원 벌금형

등록 2024.02.06 15:44수정 2024.02.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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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조정훈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현미)는 6일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공직선거법에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무비서관 A씨는 뇌물과 부정청탁,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선물 명단을 받아 직접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21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전현직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22개 읍면동을 통한 기부행위와 관련해 선발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선거와 관련해 선물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상대방도 그런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읍면동을 통한 기부행위의 주체로서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기부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회질서 안에 있는 허용되는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기부행위가 1년 5개월이나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져 명절 인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의 인지도나 영향력, 호감도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 김충섭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있다"며 "재선 시장으로 오랜 기간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청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규모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은 3300만 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전용하고 일부 공무원은 사비 1700만 원가량을 김 시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선고가 확정되자 즉시 풀려났다. 하지만 항소 의향 등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충섭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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