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납세는 선택 아닌 의무... 강남구, 체계 마련해야"

2022년 기준 재산세 체납액 21억 원... 강남구의회 우종혁, '체납자 징수 관리체계 확립' 주문

등록 2023.11.22 16:51수정 2023.1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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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우종혁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구에 외국인과 국외 전출자가 체납한 재산세 징수를 위한 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행정재경위원회 기획경제국 소관 세무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고액 외국인 체납자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 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 원에 이른다.

우종혁 의원은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강남이 외국인 방문객과 단기 거주자가 많은 자치구 중 하나이므로 체납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현재 강남구 세무관리과는 과세 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방문해 체납자 등을 만나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는 물론이고 납세를 하지 않은 채로 해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남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은 총 2150여건으로, 이 또한 급증 추세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재산자로 추정되어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 재산 압류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과 연계한 생계지원, 복지지원이 양립되어야 한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행정집행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추승열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친ㆍ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는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해 체납 징수율 제고 및 세입증대 목표를 달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추적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내리고 고액·상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와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강남구 #외국인체납 #우종혁의원 #상습고액체납자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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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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