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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 영상 편집자, "급여 달라" 소송 제기

지난 4월 '3100만원 지급' 소장 제출... 7월 조정 불성립... "동의 없이 임의로 입출금"

등록 2023.09.18 16:20수정 2023.09.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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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천공 정법] 정법가족은 모두 방탄소년단 아미(BTS ARMY)에 가입하라' 영상의 한 장면. ⓒ 유튜브 jungbub2013


윤석열 대통령 부부 멘토 논란이 있는 역술인 '천공(본명 이병철)'의 영상을 만들어온 편집자가 지난 4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3100만 원 급여 지급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법시대는 천공의 제자로 알려진 신아무개씨가 대표인 회사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소장에 따르면, 급여 지급 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여러 명과 함께 숙식하며 영상 편집 및 출판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천공 및 정법시대 대표 신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께부터 천공과 관련이 있는 농원에서 집단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5년 3월부터 출판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오전 11시부터 17시, 18시부터 24시까지 하루 12시간 가량을 근무했다. 그는 천공이 진행한 강의 속기록을 문장으로 바꾼 뒤 교정해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주로 했다. 이후 2017년부터 영상을 편집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영상 편집을 맡은 후로 하루에 영상을 무조건 3개씩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야 했기 때문에 새벽 1~2시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휴일 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예외적으로 병원에 가는 등 개인용무로 밖에 나가야 할 때만 허락받고 잠깐 외출이 가능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이렇게 수년을 일해왔음에도 단 한 번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A씨는 정법시대를 나온 후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정법시대에 있던 후반부인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자신이 정법시대 근무자로 소속됐으며, '급여 입금' 명목으로 매달 174만 원 가량이 통장에 입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돈은 입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의사와 전혀 상관 없이 ATM 출금 등을 통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당시 스스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주식회사 정법시대 홈페이지에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홍익정신을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문화창조를 활성화한다"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도 중점을 둔 다양한 융합 및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콘텐츠 대부분은 천공 관련 책과 천공 강의 동영상 등이다.

정법시대와 A씨 양측은 지난 7월 한 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조정에서 정법시대 측이 A씨에게 19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시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


A씨 측 류재율 변호사는 "정법시대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1900만 원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근로관계를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A씨가 제기한 3100만 원은 임금채권 소송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천공 측에서 임의대로 당사자 동의없이 급여를 입금하고 우회해서 사용하고 (금액을) 빼낸 것"이라며 "정법시대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사기 등 형사고소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정법시대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 측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기자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는 답 이외에 구체적인 해명을 듣지 못했다.

이 소송의 1차 재판은 19일 오후 2시 1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법시대 #천공 #소송 #대통령실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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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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