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개 교육·학부모단체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대전학부모연대·대전교육연구소 등 성명 발표... 3개 교사 단체, 4일 오후 '추모집회' 예정

등록 2023.09.01 16:16수정 2023.09.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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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정문 앞에 대전지역 교사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쌓여가고 있다. 이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허한 대전교육청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전국의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4개 교육·학부모 단체들이 공교육 회복을 바라는 선생님의 뜻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학부모연대(대표 신현숙)와 대전교육연구소(소장 성광진),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최정옥),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대표 김영주)는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교육 회복을 바라는 선생님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며 하루빨리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둔갑하게 만드는 아동학대 관련법과 교권보호 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 이후 전국의 선생님들이 수만 명씩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면서 무분별한 신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선생님들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 다음날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 명명했다"며 "선생님들은 이를 계기로 공교육이 회복되고 올바른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그런데 공교육의 심각한 위기와 선생님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을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일부 시교육청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대로 '학교 재량휴업일, 교원 휴가 사용은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등에 어긋난다'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내세우며 선생님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대전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교권 침해의 고통을 외면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선생님들을 잡무로부터 해방시켜 오로지 학생에게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격 성장을 위해서는 선생님과의 인간적인 소통과 교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권보호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선생님들이 개별 학습과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 지난해 교육부의 정원 감축으로 대전에서만 선생님들이 271명이 줄었다. 앞으로 학급당 20명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둔갑하게 만드는 아동학대 관련법과 교권보호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서이초 선생님의 49재를 추모하고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세우려는 선생님들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준), 대전좋은교사운동은 오는 4일 오후 4시 30분 대전시교육청 옆 보라매공원에서 '고 서이초 선생님 49재 대전 추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교육멈춤의날 #9월4일 #대전학부모단체 #대전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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