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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측, '일부 인용'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7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 "군사기밀 요건 해당 안돼... 출판의 자유 침해"

등록 2023.08.07 19:07수정 2023.08.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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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3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방첩사령부에서 최근 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권력과 안보 :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전체 400쪽 중 6쪽을 삭제하고 출판하라는 가처분 2심 결정에 대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측이 이의신청을 냈다.

출판사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항고심 결정을 취소하고 정부의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7일 동일 심급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해당 법원 제25-3민사부(재판장 정종관)는 전체 기각 결정을 내렸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는 동일 심급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과 달리 직접 심문 기일이 열리게 된다.

출판사는 "비록 간접강제는 없지만 항고심 결정이 나온 직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해당 도서의 출판 판매 유통을 중단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출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데 따른 사회적 손실도 크다"고 밝혔다.

해당 도서에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국방부 측의 주장에 대해 출판사는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그간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며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이라는 군사기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 상식에 비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내용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 2심 결정은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금지청구권 성립 여부를 떠나 책 내용 중 일부가 군사기밀이라는 국방부 주장이 맞다는 걸 전제로 한 판결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초 재직 당시 일기를 근거로 책을 펴냈는데, 그 안에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경찰에 고발했고, 이와 별개로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부가 나서 군사기밀유출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지난달 12일 군 검찰이 기소했다. 또한 국방부는 책이 나온지 50여일만인 지난 3월 21일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는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온 상황이다. ( 관련기사 : [단독] '천공 의혹' 부승찬 책 가처분 항고심 일부 인용 "6쪽 삭제" https://omn.kr/24yol )

부 전 대변인이 제기한 무속 의혹은 최근 풍수가 백재권씨 의혹으로 번졌다.
 
#부승찬 #국방부 #천공 #권력과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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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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