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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탄핵 기각에 대통령실 "반헌법적 야당, 국민심판 받을 것"

거대 야당 심판론 꺼내들며 공세 강화 예고

등록 2023.07.25 18:14수정 2023.07.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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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역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미군기지 담장에 철조망이 쳐져 있다. ⓒ 권우성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야당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야당의 탄핵소추가 반헌법적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즉시 "탄색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청구가 기각되자 헌법을 근거로 들어 비판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을 언급하며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탄핵심판 청구 기각을 계기로 야당에 '반헌법적'이라는 비난을 보태면서 야당에 대해선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탄핵심판 #반헌법적 #야당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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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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